학대에서부터 심하게는 노인에게 구타와 폭력을 행하는 신체적학대, 노인의 재산을 착취하는 재정적 학대까지 포함되며, 좁게는 증거가 명백한 신체적학대에서부터 넓게는 방임, 자기방임·학대까지 포함되고 있다.
노인학대의 개념은 노인 스스로 자기를 돌보지 않거나, 노인의 부양이나 수발을
방임, 언어적, 신체적, 경제적 학대를 받는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인학대에 대한사회적 공감대가 아직 형성되어 있지 않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인식의 차이가 노인학대의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노인을 부양하는 입장에서는 학대라고 생각하
방임(active neglect)과 가해를 가하려는 의도는 없지만 실질적으로는 노인에 대한부양의무를 충실히 수행하지 못하는 소극적 방임(passive neglect)을 포함한다.
미국, 영국 및 캐나다 등 서구에서 이루어진 노인학대에 대한 조사결과에 의하면 사회적 문화적 특성에 따라서 미묘한 차이는 있지만, 대체적으
노인학대의 심각성을 알리고 그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인학대에 대한 정확한 개념의 정리와 고찰을 해야 하겠다.
Ⅱ. 본론
1. 노인학대의 개념 및 유형
1) 노인학대의 개념
노인학대의 종류와 관련해서 살펴보면 노인학대에는 신체적, 정신적 손상을 의도적으로 가하는 것뿐만 아니라 비의도적
학대에서부터 심하게는 노인에게 구타와 폭력을 행하는 신체적학대, 노인의 재산을 착취하는 재정적 학대까지 포함되며, 좁게는 증거가 명백한 신체적학대에서부터 넓게는 방임, 자기방임․학대까지 포함되고 있다.
노인학대의 개념은 노인 스스로 자기를 돌보지 않거나, 노인의 부양이나 수발
학대의 정의
노인학대는 다른 가족학대의 형태와 유사하게 복잡한 현상임으로 어떤 단일한 정의로 그 많은 측면을 포괄하기는 어렵다.
최근 개정된 노인복지법에 의하면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 정신적 ·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노인학대를 “신뢰가 기대되는 관계에서 발생하는 노인에게 상해나 고통을 일으키는 단일한 혹은 반복적인 행동이나 적절한 행위의 결핍”으로 정의하고 학대의 유형에 신체적학대, 심리적 학대, 재정적 학대, 성학대 및 방임을 포함하였다(이연호, 2001). 캐나다 보건국은 노인학대를 ‘노인에 대한
노인에 대한학대가 존재하여왔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한국의 노인학대와 방임의 문제가 심각하게 사회문제화 되어지는 배경은 다양하게 나타난다. 특히 한국의 급속한 인구학적 측면의 변화, 가족의 구조와 기능의 변화와 이에 따른 가치관 및 노인부양 의식의 변화, 그리고 급증하는 노인과 가족의
사회구조의 변화에 뒤떨어진 정책 및 제반 프로그램은 노인의 학대와 방임의 문제를 가중시키고 있다.<참고(표14-1) 지역별 노인학대 발생률>
2. 노인학대 상담
1) 노인학대의 표시 살피기
학대받은 노인들에게서 나타나는 표시들은 신체적․정서적․경제적 표시 및 부양자에 의한 학대의
노인학대 관련 연구들은 노인의 기본적 인권을 위반하는 모든 행위를 잠재적인 학대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주변, 혹은 방송매체를 통해 알려지거나 일어난 노인학대 사례 3개 이상을 제시한 후 실제 사례를 토대로 향후 노인학대 근절을 위해 우선되어야 할 사회적 과제에 대해 정책적,